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4.>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의 건의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행정자치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5.11., 2007.12.14.,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0.6.30., 2021.6.30., 2022.9.30.>1.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학교수3.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자치구 자원봉사협의회장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 설치)

제3조(자원봉사센터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30.>[제목개정 2021.7.30.]

제4조(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①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제5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5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센터 장은 임기만료 1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6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2주 이상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예산집행·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활동실적 관리 등)

제8조(활동실적 관리 등)①시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우수자원봉사자제”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② 삭제 <2021.7.30.>

제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제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① 시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2. 시 주관 음악회 등 문화행사 초청 및 관람권 지급③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기준, 유효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6.27.]

제10조(경력인정 등)

제10조(경력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2조(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①시장은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시장은 시 지역안에 소재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③학생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은 시 지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우수 자원봉사학생에 대하여 관계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보험료 등 지원)

제13조(보험료 등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방법 및 절차)

제14조(보험가입방법 및 절차)①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 또는 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를 거쳐 가입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실비지급 등)

제15조(실비지급 등)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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