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명 칭위 치
장애인복지관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298번길 175(용계동)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232(산성동)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원동)
장애인체육시설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0(대화동)
구 분이 용 료비 고
기능강화(물리․작업․언어), 심리치료(음악․미술․심리치료), 직업훈련, 조기교육, 상담 및 검사「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실비
주간보호시설〃
재활체육, 생활체육, 문화여가〃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사용기준장애인일 반 인일 반 인일 반 인비 고
구 분사용기준장애인성 인청 소 년어 린 이비 고
다목적경기장4시간 이내30,000원60,000원60,000원60,000원10인 이상 단체에 한함
다목적경기장4시간 초과60,000원120,000원120,000원120,000원〃
수 영 장1일무료2,500원2,000원1,500원
수 영 장월회원무료35,000원30,000원25,000원
체력단련실월회원무료35,000원30,000원25,000원
탁 구 장1시간무료1,300원1,000원700원
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강 당강 당1회 4시간 이내100,000원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회 의 실회 의 실1회 4시간 이내50,000원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냉․난방시설강당1회 4시간 이내100,000원1시간 초과시 마다 20,000원 추가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냉․난방시설회의실1회 4시간 이내50,000원1시간 초과시 마다 10,000원 추가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조명시설(강당)조명시설(강당)1회20,000원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다목적실다목적실1회 4시간 이내30,000원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냉․난방시설다목적 경기장1회 4시간 이내100,000원1시간 초과시 마다 20,000원 추가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냉․난방시설다목적실1회 4시간 이내20,000원1시간 초과시 마다 5,000원 추가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조명시설(다목적경기장)조명시설(다목적경기장)1회 4시간 이내40,000원1시간 초과시 마다 10,000원 추가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20,000원
구분반환사유반환기준
공통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전액환급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환급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복지관 이용료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복지관 이용료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료가. 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복지관 이용료나. 시작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경과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31.>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8.8.10., 2022.12.30.>
사용료(제6조 관련)
1.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

 2. 체육시설 사용료

 ※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동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직업훈련·보호서비스 제공2. 장애인 체육재활 및 심리·기능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3.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편의제공4.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제5조의2(이용대상)

제5조의2(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류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개정 2024.12.27.>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③ 별표 2 제2호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회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시설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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