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8.8, 2024.12.27.>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3.7, 2006.12.29>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4.12.27.>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4.12.27.>

제3조(기금 관리·운용)

제3조(기금 관리·운용)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1995.1.1>② 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8, 2001.10.12, 2006.12.29, 2008.8.8, 2020.10.14., 2024.12.27.>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27.>②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8.4.20., 2024.12.27.>

제5조

제5조 삭제 <2006.12.29>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1998.9.5, 2002.12.13, 2006.12.29, 2008.8.8, 2012.6.15., 2018.12.28., 2022.9.30., 2024.12.27.>1. 기금운용관: 복지국장 <개정 2024.12.27.>2. 분임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4.12.27.>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1997.03.07., 1998.09.05., 2006.12.29., 2024.12.27.>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6.12.29.>

상위법 근거

  • · 재해구호법시행령제1조
  • · 재해구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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