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대전광역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5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5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대전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평가결과 반영)

제13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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