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장년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와 기본방향2. 중장년 지원 시책3. 중장년 지원 재원조달4.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교육·홍보2.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3. 취업·창업 및 일자리 지원4. 건강증진 지원5. 문화·여가활동 지원6.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 선정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6.27.>
제6조(대전중장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대전중장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중장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② 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등)
제7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② 센터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③ 사무국장과 취업 및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사업의 교육·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중장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제11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년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