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2.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4.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촉진)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6.27.]

제5조의2(구매실적의 공표)

제5조의2(구매실적의 공표)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대전광역시 시보에 게재하거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6.27.]

제6조(판매 및 홍보지원)

제6조(판매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 협조요청)

제7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 및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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