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3.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 임직원3.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봇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업2.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3.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및 전시회ㆍ박람회에 관한 사업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생산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