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시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광역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분담금2. 사업비 분담금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