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치매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치매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치매관리사업)
제5조(치매관리사업)① 시장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사업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사업6. 실종치매환자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3.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4. 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5. 전문가양성 및 교육·훈련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위탁자 선정,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치매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