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내 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통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 홍보사업2. 통장 의식제고 및 시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3.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4.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연합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통장 활동 및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