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통합방위지원본부
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
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통신・전산 지 원 반통신・전산 지 원 반통신・전산 지 원 반통신・전산 지 원 반통신・전산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
구 분임 무
1.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가. 각종 상황 파악・유지 및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 지원 대책 수립・시행
2. 군・경합동 상황실가.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경보발령・전파 나. 군・경 작전상황 분석・판단・건의 및 조치 다. 주민신고 업무 및 통신망 조정・통제 협조
3. 총괄지원반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 업무 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회의 관장
4. 인력・재정 동원지원반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업무 나.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 변상, 가료 및 구호 소요제기 라.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 수립・시행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재정동원 집행 준비
5. 산업・수송・ 장비동원 지원반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 수립,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건설 및 수송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기술지원대와 연계,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6. 의료・구호 지원반가. 의료구호・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조 편성・운용 및 의료시설・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라.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 응급처치
7. 보급・급식 지원반가. 보급・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 나. 보급 및 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8. 통신・전산 지원반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9. 홍보지원반가. 홍보 및 계몽활동 계획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5.8.14.>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신설 2015.8.14.>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제6조제6항 관련)

별지

구분 부대사업구분사업명수량소요예산소요예산지원 시기지원 기관우선 순위
구분 부대사업구분사업명수량금액(천원)산출근거지원 시기지원 기관우선 순위
○○부대계
○○부대지역방위작전지원
○○부대지역방위작전지원
○○부대지역방위작전지원
○○부대예비군 교육훈련지원
○○부대예비군 교육훈련지원
○○부대예비군 교육훈련지원
○○부대예비군 교육훈련지원
○○부대예비군 부대운영지원
○○부대예비군 부대운영지원
○○부대예비군 부대운영지원
계계
계지역방위작전지원
계지역방위작전지원
계지역방위작전지원
계예비군 교육훈련지원
계예비군 교육훈련지원
계예비군 교육훈련지원
계예비군 교육훈련지원
계예비군 부대운영지원
계예비군 부대운영지원
계예비군 부대운영지원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23.2.24.>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20., 2023.2.24.>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2.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다.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간 영상공유체계 구축 및 지원 대책 <신설 2025.10.2.>3. 통합방위사태 “을종” 및 “병종”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바. 통합방위 예규 작성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가.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나.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른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관한 사항다.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라. 「민방위기본법」 제3조에 따른 민방위사태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20.>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2023.2.24.>1. 대전광역시의회의장2. 대전광역시교육감3. 육군제32보병사단장4. 국군제332방첩부대장 <개정 2025.10.2.>5. 국가정보원대전지부장6.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7. 대전지방경찰청장8. 대전지방교정청장9. 대전지방보훈청장10.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11. 대전광역시소방본부장12.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13.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내 기관·단체장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관·단체장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확인하였을 경우 의결수로 갈음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20., 2018.12.28., 2019.6.28., 2021.12.29., 2023.2.24.>1. 총무·민방위담당: 대전광역시 사회재난과장가. 협의회 운영 총괄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주민신고훈련2. 심리전담당: 대전광역시 대변인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3. 작전담당: 육군제32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제505보병여단 작전과장,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4. 정보담당: 국가정보원대전지부 제2처장, 육군제32보병사단 정보참모, 육군제505보병여단 정보과장, 국군332방첩부대 제2과장<개정 2025.10.2.>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용5. 예비군담당: 육군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 육군제505보병여단 동원과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6.6.10.]

제6조(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①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의 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또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7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③ 군·경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육군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2.24.>

제7조의2(합동검문소 설치ㆍ운용)

제7조의2(합동검문소 설치ㆍ운용)① 법 제18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교통 요충지에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동검문소를 운영할 경우 경찰과 군은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 차단물 확보, 장비 및 물자 휴대, 검문소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의2(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제8조의2(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한다)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20.]

제9조(안보자문단 운영 등)

제9조(안보자문단 운영 등)① 협의회는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보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안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안보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0.>

제13조(사업)

제13조(사업)① 시장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ㆍ결정한 사항2.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하여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2.24.]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2.24.]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