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외거점 구축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해외통상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내 중소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및 바이어 발굴·매칭2. 지역기업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회 지원3. 현지 시장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4.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지원5.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교육 등 민간교류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력운영)
제4조(인력운영)①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② 사무소장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통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비)
제6조(대행사업비) 제5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추진상황 보고)
제7조(추진상황 보고) 사무소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