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과학도시로 발전시키고,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규제 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등”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제3조(규제의 등록)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 규제등록서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

제5조(규제의 심사 등)①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제6조(규제영향분석서)① 시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2. 규제 관련 일반 현황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제8조(의견 수렴) 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 및 규제정비 성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제출)

제11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제1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

제17조(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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