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24 시행 2022-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 과 처 분 금 액보 상 금
가. 1백만원 미만3만원
나.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5만원
다. 5백만원 이상10만원
구 분보 상 금
가.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3만원
나. 조업정지‧사용중지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다. 허가취소‧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과태료의 부과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가. 지급율 : 과태료 부과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4.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보상기준을 적용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2.6.24.>

제2조(환경오염 신고대상)

제2조(환경오염 신고대상)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9., 2022.6.24.>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3.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5.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채취·유통·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①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일반전화·환경신문고 128·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9.>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9.>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신고되어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②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9.>③1명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9.9.>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등)① 보상금은 시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6.9.9.>②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제목개정 2016.9.9.]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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