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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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1일
사용시설명
사용일시년 월 일 시 ~ 시 (총00000시간)년 월 일 시 ~ 시 (총00000시간)년 월 일 시 ~ 시 (총00000시간)년 월 일 시 ~ 시 (총00000시간)년 월 일 시 ~ 시 (총00000시간)
사용신청자성 명(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용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사용목적사용예정인원명명
부대시설사용시 설 명냉․난방시설
부대시설사용빔프로젝트피아노
부대시설사용유선마이크조명
부대시설사용무선마이크
제 호접 수 일 시접 수 일 시접 수 일 시. . . :
사용시설명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자성 명(단체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료처리예정기한처리예정기한처리예정기한
처 리 부 서접 수 자접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아 동성 명
아 동생 년 월 일성 별남 ․ 여
아 동주 소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생 년 월 일관 계
보 호 자전화번호핸드폰번호
교 육 과 목교 육 과 목
보 육 기 간보 육 기 간
제 호접 수 일 시접 수 일 시. . . :
보호자 성명보육아동명보육아동명
교 육 과 목보 육 료보 육 료
보육기간
처 리 부 서접 수 자접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 청 과 목접수번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 세) (남 , 여)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수 강 료
제 호제 호접 수 일 시접 수 일 시. . . :
과 목수 강 료수 강 료
성 명주 소
처 리 부 서접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세) (남 , 여)( 세) (남 , 여)( 세) (남 , 여)( 세) (남 , 여)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소
시설사용기 본 시 설부대시설장비부대시설장비부대시설장비부대시설장비
시설사용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시설사용사 용 내 용
교육수강기 간
교육수강교 육 과 목
보육실 사용위 탁 기 간아동성명아동성명관 계관 계
보육실 사용보호자 교육과목
면제사유□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 □다문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 □다문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 □다문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 □다문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 □다문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 □다문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 □다문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 □다문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유공자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꿈나무사랑카드 □다문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타( )
첨부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시설명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 시 (총00000시간)년 월 일 시 ~ 시 (총00000시간)년 월 일 시 ~ 시 (총00000시간)년 월 일 시 ~ 시 (총00000시간)
사용신청자성 명(단체명)생 년 월 일
사용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반환사유
사용료반환은 행 명계 좌 번 호
제 호접 수 일 시. . .
사용시설명사 용 일 시
반환신청자성 명(단체명)
반환신청자주 소
반 환 금 액
처 리 부 서접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사용신청자성 명 (보호자 성명)생 년 월 일 (성 별)(남 , 여)
사용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교 육 과 목
반환사유
사용료반환은 행 명계 좌 번 호
제 호접 수 일 시접 수 일 시. . . :
반환신청자성 명
반환신청자주 소
반 환 금 액
처 리 부 서접 수 자접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과 목 명전 화 번 호
수 강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남 , 여)
수 강 신 청 자주 소
반환사유반환금액
수 강 료 반 환은 행 명계 좌 번 호
제 호접 수 일 시. . . :
과 목 명
반환신청자성 명
반환신청자주 소
반환금액
처리부서접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0.2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귀하
............................절.............................취........................선....................................
접수증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 시설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0.2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실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 보육실 입소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0.2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귀하
...............................절.............................취........................선....................................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 수강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
니다.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0.27.>
□시설사용료 □수강료 □보육실 사용료 면제신청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수강료, 보육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0.2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귀하
...............................절.............................취........................선....................................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0.2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귀하 
..............................절.............................취........................선....................................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 보육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0.2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귀하
.............................절.............................취........................선....................................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전광역시(동부․남부․북부)여성가족원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17.10.27.>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2011.2.18., 2015.6.19., 2015.10.8., 2016.4.12.>1. 여성의 취업&#8231;창업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계층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항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사업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8231;프로그램 발굴 시행5. 여성&#8231;가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8231;가족 복지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의 각 과목 정원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장,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장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6.19., 2015.10.8., 2016.4.12., 2017.10.27.>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육실 입소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5.6.19., 2015.10.8., 2017.10.27.>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강허가 신청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6.19., 2017.10.27.>

제5조(사용료 등 면제신청)

제5조(사용료 등 면제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7.10.27.>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반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7.10.27.>1. 시설사용료 반환 : 별지 제5호서식2. 보육실 사용료 반환 : 별지 제6호서식3. 수강료 반환 :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시설별 운영시간)

제7조(시설별 운영시간) 조례 제7조에 따른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