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