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14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성 명(한자 )(한자 )생년월일사진 3.5×4.5㎝
성 명(한자 )(한자 )사진 3.5×4.5㎝
현주소사진 3.5×4.5㎝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사진 3.5×4.5㎝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성 명생년월일직 업주 소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제5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제5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제5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제5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제5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학교장직인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 ( )생 년 월 일
성 명한자 ( )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직인한자 ( )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 학교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번호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대전광역시의회의장직인
학교장직인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명계입학금등록금기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성명생년월일주소재적학교재적학교재적학교
성명생년월일주소학교학과학년
성명생년월일주소관계
지원 ∼선발학교명학교명학년학년전공학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
장학금 지 급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계누계지급일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 (과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 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학교장직인지급 일시지급액지급액지급액지급액수령인비고
학년성명지급 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 지급수령인비고
학교장직인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목별 석 차과 목성 적과목별 석 차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격
결석률(%)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평 균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학교장직인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과목별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갑 1)

2. 재정보증서 (갑 2)

3.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4. 학사관리 (갑 3)

5. 임용상황

6. 장학금 반납 (갑 4)

[별지 제7호서식]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2. 장학금 지급정지 (중단) 사유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보증보험증권 1부3. 성적증명서 1부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의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장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의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 관리)

제10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제11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학교장이 의장에게 하는 통보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