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6-19 시행 2015-11-01 제정

별표

별표

구 분대 상종 별기 준교육비 및 대관료
교 육운수종사자신규교육1명당20,000원
교 육운수종사자보수교육관내 운수종사자(1명당)무 료
교 육운수종사자보수교육타시도 운수종사자(1명당)5,000원
교 육시민·단체교통안전 체험교육성인(1명당)3,000원
교 육시민·단체교통안전 체험교육어린이·청소년(1명당)2,000원
대 관시민·단체대 강 당1회(4시간 기준)100,000원
대 관시민·단체3D영상관1회(4시간 기준)50,000원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환급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 개시일 전까지전액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 개시일 부터환급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육비 및 대관료(제5조제1항 관련) 

비고 : 1. 대관 : 냉·난방비 시간당 40,000원 별도,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요금(대강당 25,000원, 3D영상관 12,500원) 가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 요금의 100분의 50 가산
 2. “성인”은 19세 이상인 사람,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별표 2]
교육비 및 대관료 반환기준(제5조 제2항 관련)

※ 교육비 및 대관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통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도룡동)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통안전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2.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4. 자원봉사자, 외부기관·단체 지원 및 인력관리5. 그 밖에 연수원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일)① 연수원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연수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비 및 대관료)

제5조(교육비 및 대관료)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① 사용자는 연수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직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제7조(강사 및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사용자의 교육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른 수당과 실비지급에 관한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연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수원을 대전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교통관련 공공단체·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