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스카이로드 조례

조례 공포 2017-07-07 시행 2017-07-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명 칭규 격개 수비 고
계15
1메인스카이 스크린172.980m×13.020m1
2디스플레이 기둥상단4,000mm×1,000mm4
3디스플레이 전면5,280mm×1,920mm1
4디스플레이 허브33,060mm×3,000mm1
5미디어보드 기둥하단32“4
6디스플레이 후면5,040mm×720mm1
7멀티비전5,600mm×3,370mm 47“(5×5)1
8미디어보드 대흥로,중앙로진입부46“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전스카이로드 범위(제3조 관련)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4번길
나. 공간적 범위 : 길이 250m, 폭 15m
다. 시 설 물 
 ❍ 철골구조물(강관구조): 길이 214m, 폭 13.3m, 건축면적 2304.76㎡(1층)
 ❍ 관리운영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79-1(은행동)
 ❍ 스크린 세부현황

 
 ❍ 대전스카이로드 관련 부속 시설물 : 미디어 월, 분전함디자인, 의자, 안내판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광진흥과 디지털문화예술 창출을 위한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스카이로드”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4번길(은행동)에 설치한 디스플레이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대전스카이로드의 범위)

제3조(대전스카이로드의 범위) 대전스카이로드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상영 영상물)

제4조(상영 영상물)① 대전스카이로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객을 위한 메인 영상물2. 공익광고 및 감성적 영상 등 비상업적 영상물3. 상업광고 영상물4.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영상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상영을 제한할 수 있다.1.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한 영상물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대전스카이로드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전스카이로드의 유지·관리 및 운영2. 디스플레이 영상물 관련사항3.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익금 수납4. 각종 축제 및 이벤트 관련사항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① 대전스카이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여 제출한 사용료2. 일반입찰 외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시장이 결정하여 공고한 금액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면제하고, 제4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내용을 표출하는 영상2. 시정홍보 및 시책 등 공공정보의 전달을 위해 표출하는 공익 광고물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표출하는 영상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대전스카이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대전스카이로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