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사용기준금 액금 액비 고
강당1회 (2시간 이내)40,00040,000⚪1회 초과시 20,000원/1시간
세미나실1회 (2시간 이내)20,00020,000⚪1회 초과시 10,000원/1시간
커뮤니티홀1회 (2시간 이내)10,00010,000⚪1회 초과시 5,000원/1시간
전 시 실1일단 위금 액
전 시 실1일㎡220
품 명품 명품 명단 위사용료비 고
빔 프로젝터빔 프로젝터빔 프로젝터1시간20,000⚪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조 명강당강당1시간20,000⚪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조 명세미나실세미나실1시간10,000⚪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음 향마이크마이크1개2,000⚪2개까지는 무료로 하고, 3개 이상 사용시부터 적용한다. 소모품(무선마이크용건전지, 카세트테이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개5,000⚪2개까지는 무료로 하고, 3개 이상 사용시부터 적용한다. 소모품(무선마이크용건전지, 카세트테이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녹음기녹음기1회3,000⚪2개까지는 무료로 하고, 3개 이상 사용시부터 적용한다. 소모품(무선마이크용건전지, 카세트테이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 향녹음료카세트테이프 1회카세트테이프 1회10,000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강당1회 (2시간 이내)40,000⚪1회 초과시 20,000원/1시간
세미나실1회 (2시간 이내)20,000⚪1회 초과시 10,000원/1시간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영 화 촬 영1회30,000
TV 녹 화 료1회30,000
TV 중 계 료1회30,000
라디오 중계료1회20,000
아 치 설 치 료1건10,000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
2. 사용허가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
2. 사용허가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2. 사용허가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다.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에서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나머지 환급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다.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구 분수 량이 용 료
사 진 촬 영 탁 본 모 조(실 측) 모 사(실 측) 사진원판사용1 점 1 점 1 점 1 점 1 점10,000 10,000 10,000 10,000 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4.18.> 
대전시립박물관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 원) 

2. 부속시설
 (단위 : 원)

3. 냉․난방
 (단위 : 원)

4. 기타
 (단위 : 원)

[별표 2] <개정 2018.8.10.>
대전시립박물관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8.8.10.>
대전시립박물관자료 이용료(제24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대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08, 2013. 12. 12>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대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 2019.6.28.>1. 대전시립박물관(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2. 대전선사박물관(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본조신설 2014.4.18]

제2조(개관과 휴관)

제2조(개관과 휴관)①대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3. 12. 12>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한다.2.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대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3. 12. 12>②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부터 10월까지 : 10:00~19:002.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 10:00~18:00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관람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①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금지)

제5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4.4.18>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①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개정 2013. 11. 08.>2. 전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촬영 또는 모사 행위. 다만, 연구 등의 목적으로 미리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1. 08.>3. 그 밖에 전시품의 안전,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개정 2013. 11. 08.>②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1. 박물관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단순 친목행사4.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08.>②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3. 11. 0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2. 박물관과 사회교육, 문화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의 행사<신설 2013. 11. 08.>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4.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학술 ·문화·예술 행사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2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대전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2. 12>

제14조(위원장)

제14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10114;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3. 11. 08.>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 11. 08.>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관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유물평가위원회)

제17조(유물평가위원회)①박물관 자료구입·감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②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유산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5.17.>③유물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업무 발생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 11. 08.]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 및 유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예연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3. 11. 08.>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 및 유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 11. 08.>

제21조(박물관자료 구입)

제21조(박물관자료 구입)①관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박물관자료는 박물관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 후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의 경우 유물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08.>③박물관자료의 구입은 대전광역시 공보,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11. 08.>

제22조(박물관자료 기증)

제22조(박물관자료 기증)①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기증자의 요구 또는 별도의 예우가 필요할 경우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박물관자료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1. 08.>

제23조(박물관자료 기탁)

제23조(박물관자료 기탁)①관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박물관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의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기탁받은 박물관자료는 박물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④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박물관자료로 처리한다.⑤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박물관자료로 처리한다.

제24조(박물관자료 이용과 대여)

제24조(박물관자료 이용과 대여)①관장은 박물관 운영과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에 따라 별표 3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및 연구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25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10112; 관장은 박물관 관련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0113;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10114;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12. 12]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