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

조례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사용료(원)비 고
야외공연장주간 (4시간 기준) 야간 (4시간 기준)200,000 300,000․ 전기사용료 별도 ․ 주간 : 08: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주 ․ 1회 기본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준비시간 포함), 초과 이용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이 주·야간 시간대가 포함되는 경우 사용시간대 별 시간당 요금으로 환산한다.※ 주 ․ 1회 기본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준비시간 포함), 초과 이용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이 주·야간 시간대가 포함되는 경우 사용시간대 별 시간당 요금으로 환산한다.※ 주 ․ 1회 기본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준비시간 포함), 초과 이용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이 주·야간 시간대가 포함되는 경우 사용시간대 별 시간당 요금으로 환산한다.※ 주 ․ 1회 기본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준비시간 포함), 초과 이용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사용시간이 주·야간 시간대가 포함되는 경우 사용시간대 별 시간당 요금으로 환산한다.
구분단위사용료(원)비고
LED영상보드1회50,000․ 1회 사용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1시간 초과시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음향시설1회20,000․ 1회 사용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1시간 초과시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조명시설1회30,000․ 1회 사용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1시간 초과시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환 불 기 준비고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 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 전액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사용료(제5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속시설 사용료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무빙쉘터 레일내 광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에 둔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연장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등)

제9조(양도금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