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조례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면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면적 (㎡)오 전 (9∼12시)오 후 (13∼17시)야 간 (18∼21시)전 일 (9∼17시)반 일 (13∼21시)종 일 (9∼21시)초과 시간당
제 1 전 시 장1층중회의장101,102, 103,104, 105,106, 107,108145248,000332,000239,000524,000564,000765,00077,000
제 1 전 시 장2층대회의장201+2022,0423,546,0004,039,0003,489,0005,187,0005,421,0006,621,000662,000
제 1 전 시 장2층대회의장2011,0211,773,0002,019,5001,744,5002,593,5002,710,5003,310,500331,000
제 1 전 시 장2층대회의장2021,0211,773,0002,019,5001,744,5002,593,5002,710,5003,310,500331,000
제 1 전 시 장2층중회의실203,204, 205114195,000260,000188,000412,000443,000601,00060,000
제 1 전 시 장2층소회의실206,207, 208,209, 210,2113661,00082,00059,000129,000139,000190,00018,000
제 1 전 시 장3층컨퍼런스룸 (강당)301304625,000834,000601,0001,320,0001,419,0001,926,000192,000
제 2 전 시 장3층중회의실301157269,000358,000259,000567,000610,000828,00083,000
제 2 전 시 장3층소회의실302,3034475,000100,00072,000158,000170,000232,00022,000
구 분구 분구 분면적 (㎡)사용료/요율비 고
장소별제1전시장1092681,350원/㎡․일1일(08:00∼20:00)
장소별제1전시장1102681,350원/㎡․일1일(08:00∼20:00)
장소별제1전시장1111,0021,350원/㎡․일1일(08:00∼20:00)
장소별제1전시장1129821,350원/㎡․일1일(08:00∼20:00)
장소별제2전시장1012,5241,350원/㎡․일1일(08:00∼20:00)
장소별제2전시장1022,5281,350원/㎡․일1일(08:00∼20:00)
장소별제2전시장1032,5241,350원/㎡․일1일(08:00∼20:00)
장소별제2전시장1042,5741,350원/㎡․일1일(08:00∼20:00)
할 인 할증률월 별1, 2, 7, 8, 12월1, 2, 7, 8, 12월20퍼센트 할인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 인 할증률기간별30∼40일 사용 41∼50일 사용 51일 이상 사용30∼40일 사용 41∼50일 사용 51일 이상 사용30퍼센트 할인 40퍼센트 할인 50퍼센트 할인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 인 할증률규모별3개홀 이상 사용3개홀 이상 사용5퍼센트 할인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할 인 할증률규모별1개홀 사용시1개홀 사용시20퍼센트 할증제1전시장에 한함
시간외 사용료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함.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함.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함.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함.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함.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2.17.>
사용료(제3조제2항 관련) 
1. 회의실 사용료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1. 대회의장 설치비 포함(강의식 형태의 최초 1회 설치에 한하며, 형태 변경 및 원탁 설치 시 5,000원/개 추가비용 발생)
 2. 로비사용 용도가 부스설치 등 전시용도일 경우 1,350원/㎡․일 적용
 3. 제1전시장의 중회의장 공용 로비는 중회의장 8개 전체 사용 시에만 추가 임대 가능(1,350원/㎡․일)
 4. 시간당 초과요금은 30분 이상 1시간 이하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2. 전시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 로비사용 용도가 부스설치 등 전시용도일 경우 1,350원/㎡․일 적용
3. 그 밖의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컨벤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2911289&gubun=ELISIMG" alt="img1429112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전문개정 2022.2.17.]

제2조의2(사업)

제2조의2(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행사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4. 그 밖에 센터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본조신설 2022.2.17.]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3조의2(사용료 감면)

제3조의2(사용료 감면)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제4조(사용의 제한 등)

제4조(사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4. 그 밖에 회의실 및 다목적홀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2.17.]

제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국제회의 및 전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고 제·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각종 규정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