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지역 유망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대전투자금융”이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① 대전투자금융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대전투자금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임기 및 보수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대전투자금융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대전투자금융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출자 등)
제5조(출자 등)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투자금융에 필요한 자본금 등을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시의회 제출)
제6조(시의회 제출)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전투자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