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대전광역시의 인문·사회·자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학 진흥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전학진흥계획)
제4조(대전학진흥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전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2. 대전학 관련 인재 양성 사업3. 대전학 연구의 자료 기록 사업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5.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
제6조(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학연구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학연구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1. 대전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학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대전학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학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