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08-06-24 시행 2008-06-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화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통한 세대간의 의사 소통을 진작시키고 아울러 경로당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정보화"라 함은 노인여가시설인 동구의 경로당에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을 지원하여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2. "실버네티즌상"이라 함은 본 조례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모범적인 노인이나 경로당에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경로당정보화 및 그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운영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경로당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①구청장은 경로당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컴퓨터의 보급 및 인터넷 설치 등3.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4. 경로당정보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기타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로당정보화 운영활성화)

제5조(경로당정보화 운영활성화)①구청장은 경로당마다 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를 정례적으로 파견하여 노인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근 학교와 협조하여 학생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동구노인 이메일 갖기)

제6조(동구노인 이메일 갖기) 구청장은 동구노인들이 각자의 이메일을 갖도록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7조(경로당정보화 구축)

제7조(경로당정보화 구축)①구청장은 경로당정보화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②경로당정보화에 필요한 기기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제8조(컴퓨터 및 인터넷 관리)

제8조(컴퓨터 및 인터넷 관리)①구축된 경로당정보화기기는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②구청장은 경로당정보화기기의 활용 및 유지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제9조(예산)

제9조(예산) 구청장은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복지기금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버네티즌상 제정)

제10조(실버네티즌상 제정) 구청장은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에 우수한 정보화경로당과 노인을 선정하여 실버네티즌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