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외국어 교육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이하 “글로벌 드림캠퍼스”라 한다)로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0(가오동) 내에 둔다. <개정 2025.3.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3.5.>1.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2. 전문적인 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글로벌 매너 습득 기회 제공4. 외국어 교육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장 마련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교육 지원사업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글로벌 드림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5.>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그 밖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수강료 등)
제5조(수강료 등) 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5.>
제6조(수강료 감면)
제6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5.>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4.「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8.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수강료 반환)
제7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 운영이 정지된 경우2.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①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 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반기별 사업수행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 관련 사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5.>1.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회계보고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3.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성과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및 수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구청장2. 업무 담당 실ㆍ과장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4. 관할 교육청 등의 업무 관련 과장5.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6. 학부모단체 추천인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수탁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