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6.>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9.30.>]
제4조(주민의 권리 등)
제4조(주민의 권리 등)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9.30.>]
제5조(금연구역 지정)
제5조(금연구역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2.9.30., 2023.12.26.> [제4조에서 이동 <2022.9.3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삭제 <2024.9.27.>4. 택시 및 버스 승강장5. 삭제 <2024.9.27.>6. 삭제 <2024.9.27.>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8.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개정2022.9.30.> [제5조에서 이동 <2022.9.30.>]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9.30.> [제6조에서 이동 <2022.9.30.>]
제8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2.9.20.> [제7조에서 이동 <2022.9.30.>]
제9조(흡연구역 지정)
제9조(흡연구역 지정)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30.>]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9.30.>]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9.30., 2024.9.27.>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