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 처리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방세 감면)
제6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부구청장과 지역산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 2024.12.31.>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대학교수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8.4., 2024.12.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11조(우수기업 등)
제11조(우수기업 등)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행사 초청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2.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