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동의여부동의자 확인비 고연락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주민등록번호 활용동의( ) 부동의( )신청자 : (인)성 별
주민등록 등(초)본 및 주민등록번호 활용동의( ) 부동의( )보호자 : (인)학 년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장 귀하
입 금 의 뢰 계 좌입 금 의 뢰 계 좌입 금 의 뢰 계 좌비 고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비 고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장 학 금 신 청 자장 학 금 신 청 자장 학 금 신 청 자장 학 금 신 청 자장 학 금 신 청 자장 학 금 신 청 자관할 초등학교 졸업현황관할 초등학교 졸업현황입금의뢰계좌입금의뢰계좌입금의뢰계좌비고
연번성 명 (장학생명)주 소보호자학교명학 과학년초등학교명졸업년도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0.05.11. 2020.12.28.>

 2. 보 호 자(친권자․부양의무자 등)

 3. 대청동 관할 초등학교 졸업 상황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청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05.11>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0.05.11>
대청장학금 신청자 추천 명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엑셀자료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2조(장학기금의 예치기관)

제2조(장학기금의 예치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장학기금 예치금융기관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3조(수혜범위)

제3조(수혜범위) 조례 제15조의 장학기금 수혜대상자의 거주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다.(98.08.07)

제4조(장학금의 신청)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대청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거주지 관할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1>1. <삭제 1999.7.14>2. <삭제 1999.7.14>3. <삭제 1999.7.14>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청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 공부확인에 의한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대청장학금 신청자 추천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010.05.11>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5.11>

제7조(지급의 정지)

제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자 중 조례 제2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개정 2010.05.11.,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