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연구2.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안내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제8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 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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