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구분사용기준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고
구분사용기준성수기주말 등평일비고
오토캠핑장1일 1면30,000원30,000원25,000원1. 1일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시간 까지 :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0,000원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 전기사용은 1KW 초과 사용 불가
오토캠핑장1일 1면30,000원30,000원25,000원2.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오토캠핑장 : 4명 초과 시 1명당(초등학생 이상) 5,000원 ※ 다자녀 가정 추가요금 없음. ※ 추가인원 최대 3인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9.30.>
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설사용권

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 ∙사 용 료 :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사 용 자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 ∙사 용 료 :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사 용 자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권(제7조제3항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기준반환기준비고
구분유 형유 형비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전액 반환전액 반환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 및 당일 취소사용료 총액의 20% 공제 후 반환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 및 당일 취소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2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12.26. 시행 2024.01.01.>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사용자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자 준수사항(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상소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캠핑장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74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건축물, 체육시설, 전기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3.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주말 등”이란 금요일, 공휴일 전(前)일을 말하며“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06.29.>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단체”란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캠핑장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캠핑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06.29.]

제4조의2(수탁자 선정방법)

제4조의2(수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한다.1. 캠핑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본조신설 2020.06.29.]

제4조의3(위탁의 취소)

제4조의3(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캠핑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2. 캠핑장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때.3. 위탁·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본조신설 2020.06.29.]

제4조의4(감독)

제4조의4(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6.29.]

제5조(예약)

제5조(예약) 캠핑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기준 전월 1일부터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캠핑장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이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

제7조(시설사용료 등)①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및 기준인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9.30.>② 제5조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예정일이 5일 이하로 남았을 경우 예약할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대전광역시청 및 동구청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사용료 일부(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평일에 단체로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3. 시설사용료 일부(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23.12.26.>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개정 2023.12.26.>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9.03.06. 개정 2020.06.29.>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9.03.06. 개정 2020.06.29.>차.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2.9.30.>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23.9.30.>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2.26.]

제11조(시설사용 제한)

제11조(시설사용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3.12.26.>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선량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양도의 금지)

제13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06.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