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①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교육)

제7조(전문교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시스템의 구축·운영)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구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