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대전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3. 08. 02., 2020. 07. 01., 2022. 9. 30., 2024. 6. 28., 2024. 12. 31.>2.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5.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장6.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7.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3.06.>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03.06., 2024. 6. 28., 2024. 12. 31.>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제9조(위원의 활용)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비치)
제13조(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 통보)
제14조(회의결과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