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①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③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14.>②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센터는 영 제15조제5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②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③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와 협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④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예산집행·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7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경력 인정 등)

제8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활동실적 관리 등)

제9조(활동실적 관리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 (“우수자원봉사자제”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제10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제10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구청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고,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6.28.>

제11조(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1조(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①구청장은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구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구 지역안에 소재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협의회)

제12조(자원봉사협의회)①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홍보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건의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5.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3조(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제13조(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①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를 거쳐 가입희망자를 공개모집한다.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8.07.27.>

제14조(실비 지급)

제14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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