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의 사전적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공 개 대 상공 개 방 법공 개 방 법공 개 방 법
공 개 대 상공개부서공개주기공 개 시 기
1. 당해년도 업무계획기획홍보실연1회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내역회계정보과수시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4.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해당부서수시공청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이내
5.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치행정과연2회1월중, 7월중
6. 구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해당부서수시평가완료후 1개월이내
7. 구정의 주요통계자료해당부서수시조사완료 후 1개월이내
8.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해당부서수시공개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9.30.>

정보의 사전적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요청서

① 심의안건
② 청 구 인성 명주 소
③ 심의요청 내 용
④결정을 요하는 사 항
⑤ 관련법규
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 안건 부.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서
수신자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 조 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 (처리부서의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

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회 회 의 록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안건심의안건
주 문주 문
내 용내 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직 책성 명성 명서 명(날인)서 명(날인)직 책성 명서 명(날인)서 명(날인)
직 책성 명성 명가부직 책성 명가부
위 원 장위 원
부위원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회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처리 부서비 고
번호일 시심 의 안 건일시결과처리 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회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8.09.28. 2020.07.01., 2021.11.15.>②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③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①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기관 및 부서)

제4조(공개기관 및 부서) 정보의 공개업무는「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15.>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지 제1호와 같다. <개정 2021.11.15.>② 별지 제1호 공개시기의 “공개대상 정보의 계획 확정이나 평가·조사 등의 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제6조(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공개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9조(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