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 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 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에 한함.(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입증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화물차량으로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30분 이내운송장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어린이의 다리 부상 등으로 등하교(원) 시 유예시간 초과한 경우어린이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 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하는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면제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기준 등)

제2조(처리기준 등)① 주·정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주·정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의견진술심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제3조(의견진술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의견진술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주·정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별표의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2.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팀장, 차량운수팀장, 교통사법경찰팀장, 교통시설팀장, 주차단속팀장, 건설행정팀장,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2024.12.31.>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결과는 위원별로 가결 또는 부결사항란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결과 처리)

제7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각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