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가족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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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에게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시설의 명칭은 동구통합가족센터(이하 “통합가족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86-1에 둔다. <개정 2025.7.16.>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통합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 언어교실나. 공동육아나눔터다.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2. 다함께돌봄센터3. 청소년상담복지센터4.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통합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3.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4.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사업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사업6.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통합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통합가족센터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통합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통합가족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통합가족센터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통합가족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9조(지휘·감독)

제9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 관련 사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