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소제공)

제5조(장소제공)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동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의장은 의회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구민 및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