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에 종사하는 각호1의 위원에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출제위원2. 시험채점위원3. 면접 및 실기시험위원4. 문제편집 및 편찬위원5. 문제선정 심위의원6. 시험감시위원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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