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3. 정직 또는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③ 의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상담실·수유실 등3.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의장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휴양시설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1.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지원. 다만, 필요한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건강검진 등을 대체하여 지원2. 소속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4.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5. 소속공무원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한마음 대회 지원6.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지원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의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8.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중인 소속공무원과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9. 소속공무원의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ㆍ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11.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통합 운영)
제7조(통합 운영) 의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