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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