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부과기준(제6조 관련)

공공시설물 유형별사 용 료 부 과 기 준비 고
버스․택시 승강장1㎡ 이하 200,000원
버스․택시 승강장1㎡ 초과시 0.1㎡당 10,000원 가산
노선버스 안내표지판1㎡ 이하 150,000원
노선버스 안내표지판1㎡ 초과시 0.1㎡당 7,500원 가산
관광 안내도1㎡ 이하 100,000원
관광 안내도1㎡ 초과시 0.1㎡당 5,000원 가산
지정벽보판, 현수막 게시대1㎡ 이하 30,000원
지정벽보판, 현수막 게시대1㎡ 초과시 0.1㎡당 1,500원 가산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1㎡ 이하 250,000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1㎡ 초과시 0.1㎡당 12,500원 가산
지하보도 와이드칼라1㎡ 이하 250,000원
지하보도 와이드칼라1㎡ 초과시 0.1㎡당 5,000원 가산
지하보도 컴퓨터 싸인보드1 구좌당 100,000원
지하보도 액자1㎡ 이하 20,000원
지하보도 액자1㎡ 초과시 1,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부과기준(제6조 관련)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분류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14.2.10, 2017.7.20., 202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5.10, 2014.2.10, 2017.7.20>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 조례 제810호)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구청장은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17.7.20>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17.7.20>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06.5.10, 2017.7.20>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20>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광고주와 사용료 징수 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7.7.20>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부개정 2014.2.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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