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사업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문화를 창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인재 양성 및 과학문화 확산 등 지역의 과학육성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과학인재 양성사업)
제3조(과학인재 양성사업) 구청장은 창의적인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초·중·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2. 학술발표회 및 과학 관련 세미나 개최3.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과학문화 확산사업)
제4조(과학문화 확산사업)① 구청장은 지역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구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사업2. 과학 축제 및 동호회 지원 사업3.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4.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 등 유치5. 과학 이해 증진 사업6. 과학문화 기반 시설 확충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과학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과학육성 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