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개선사업)

제7조(교통안전개선사업)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1.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발굴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3.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및 보급4.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정비에 필요한 물품 보급5.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4호에 대한 대상자는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에 한한다. <신설 2025. 8. 14.>

제8조(교통안전지도)

제8조(교통안전지도) 구청장은 관내 교육시설의 장과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7. 8.>]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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