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추진방법 또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4.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2. 디지털 기기 활용 상담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3. 인터넷뱅킹 이용 또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또는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하여 노인의 디지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ㆍ보조사업)

제7조(위탁ㆍ보조사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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