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서구지구위원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3.>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장학사업 및 결연사업 등2. 청소년 건전 육성 여건 조성3.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고발활동4.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활동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