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07 시행 2016-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림산물 평가·심사 기준

항 목평점평가․심사 내역
1. 생산자경력 및 능력수①생산경력이 5년이상이고 종사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로서 고품질의 농림산물 생산의지가 확고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생산자경력 및 능력우②생산경력이 3년이상이고 종사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로서 고품질의 농림산물 생산의지 및 능력이 있는 경우
1. 생산자경력 및 능력미③생산경력이 2년이상이고 고품질의 농림산물 생산의지는 있으나 조직원 확보 및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경우
1. 생산자경력 및 능력양④위의 1, 2, 3번 사항에 미달한 경우
2. 대외신용도수①이미 생산품을 출하하여 대외 성가도를 높인 경력이 있거나 3년이상 자체 상표를 개발 사용한 경력이 있어 대외적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2. 대외신용도우②3년미만 자체상표를 개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도가 높고 그 동안의 생산․출하․판매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2. 대외신용도미③자체 상표개발 사용을 추진 중이거나 대외적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2. 대외신용도양④위의 1, 2, 3번 사항에 미달한 경우
3.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수①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신청품목에 대한 판매처 요청물량의 지속적 출하 공급이 가능한 경우
3.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우②신청품목에 대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판매망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출하공급이 가능한 경우
3.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미③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출하공급이 가능한 경우
3.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양④위의 1, 2, 3번 사항에 미달한 경우
4. 생산포장 여건수①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당해 품목의 재배적지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포장면적의 확보 및 재배포장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4. 생산포장 여건우②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당해 품목의 재배적지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포장면적의 확보 및 재배포장의 집단화가 이루어졌으나 자연적 재해가 가끔 있는 경우
4. 생산포장 여건미③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포장면적을 갖추고 있으나 재배 포장의 비 집단화 또는 당해 품목의 재배적지가 아니거나 자연적 재해가 자주 있는 경우
4. 생산포장 여건양④위의 1, 2, 3번 사항에 미달한 경우
5. 생산기술 수준수①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수준인 경우
5. 생산기술 수준우②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수준에 미달하나 양호한 경우
5. 생산기술 수준미③실제 생산경험은 양호하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미흡한 경우
5. 생산기술 수준양④위의 1, 2, 3번 사항에 미달한 경우
6.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수①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6.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우②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갖추고 있는 경우
6.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미③목표로 하는 품질규격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6.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양④위의 1, 2, 3번 사항에 미달한 경우
7. 자체 품질 관리수①생산, 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7. 자체 품질 관리우②생산, 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7. 자체 품질 관리미③일부 생산, 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경우
7. 자체 품질 관리양④위의 1, 2, 3번 사항에 미달한 경우
8. 품질관리 열의도수①행정, 지도기관 및 단체의 지도․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행에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8. 품질관리 열의도우②행정, 지도기관 및 단체의 지도․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 다소 미흡한 경우
8. 품질관리 열의도미③지도․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8. 품질관리 열의도양④위의 1, 2, 3번 사항에 미달한 경우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수①성능이 우수한 저장(건조,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자체 수송수단 보유로 판매처의 요구에 적기공급이 가능하여 선도유지가 될 수 있고 품질 손상이 우려 되지 않는 경우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우②성능이 우수한 저장(건조,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자체 수송수단 보유로 판매처의 요구에 적기공급이 가능하여 선도 유지가 될 수 있고 품질 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미③2번 항목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요건에는 해당되나 그 성능과 확보내용이 미흡한 경우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양④위의 1, 2, 3번 사항에 미달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농림산물 평가․심사 기준

ꏚ 적합 판정기준 
 - 항목별 기준에서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은
 3개 이하, ″수″로 평가된 항목이 3개이상 있어야 하며, 품목별 관련법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2] 축산물 평가·심사 기준

항 목평점평가․심사 내역
1. 생산자경력 및 능력수①생산경력이 5년이상이고 종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견실한 생산자로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지가 확고하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생산자경력 및 능력우②생산경력이 3년이상이고 종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견실한 생산자로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지가 확고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생산자경력 및 능력미③생산경력이 2년 이상이고 종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견실한 생산자로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아직 충분치 못한 경우
2. 환경관리 수준수①폐수처리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정기적인 소독 실시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2. 환경관리 수준우②폐수처리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나 정기적인 소독실시 등 위생관리에 다소 미흡한 경우
2. 환경관리 수준미③폐수처리시설이 미흡하고 정기적인 소독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3.대외신용도수①품질 인증품을 출하하여 대외성가를 높인 경력이 있거나 3년이상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한 경력이 있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은 경우
3.대외신용도우②신용도가 높고 그 동안의 생산․출하․판매 과정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경우
3.대외신용도미③자체 상표개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외적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4. 생산기술 수준수①체계적인 자체 품질관리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수준인 경우
4. 생산기술 수준우②체계적인 자체 품질관리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수준에는 미달하나 양호한 경우
4. 생산기술 수준미③실제 경험은 양호하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미흡한 경우
5.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수①일정한 계약처가 확보되어 신청품목에 대한 판매처 요청물량의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5.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우②신청품목에 대한 계약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출하 공급과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5.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미③일정한 계약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신청품목의 지속적인 출하능력이 없고 생산계획량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
6. 품질관리 수준수①공공검사기관의 기술지도와 체계적인 제품검사로 불합격율이 없으며 축산물검사기준에 적합하며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경우
6. 품질관리 수준우②공공검사기관의 기술지도와 체계적인 제품검사를 실시하나 불합격품 발생사실이 있으며, 축산물 검사기준에 적합하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경우
6. 품질관리 수준미③축산물검사기준에 적합하나 공공검사기관의 기술지도, 체계적인 제품검사,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경우
7. 위생관리수①무인방역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종업원의 위생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7. 위생관리우②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업원의 위생관리상태 및 정기적인 소독실시가 미흡한 경우
7. 위생관리미③출입자에 대한 소독, 종업원의 위생관리 상태, 정기적인 소독실시가 모두 미흡한 경우
8. 생산시설수①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환경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8. 생산시설우②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환경시설을 일부분 갖추고 있는 경우
8. 생산시설미③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환경시설이 미흡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축산물 평가․심사 기준

ꏚ 적합 판정기준 
 - 항목 중 환경관리수준, 품질관리수준, 위생관리 항목은 반드시 ″수″를 받아야 한다.
 - 항목 8개중 ″수″가 4개 항목 이상이거나 ″수″3개, ″우″3개 이상 있어야 하며 품목별 관련법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3] 식품 제조·가공품 평가·심사 기준

항 목평점평가․심사 내역
1. 공장입지수①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쾌적함
1. 공장입지우②주변 환경이 보통임
1. 공장입지미③주변 환경이 불결함
2. 작업장 환경수①청결함
2. 작업장 환경우②보통임
2. 작업장 환경미③불결함
3. 자재보관 관 리수①원료 보관 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되어 정리가 잘되어 있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함
3. 자재보관 관 리우②보통임
3. 자재보관 관 리미③불량함
4. 제품보관 관 리수①제품 보관상태가 위생적이고 양호함
4. 제품보관 관 리우②보통임
4. 제품보관 관 리미③불량함
5. 제조설비수①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이 양호함
5. 제조설비우②보통임
5. 제조설비미③불량함
6. 주원료 조달 방법수①자체생산 또는 계약생산으로 조달함
6. 주원료 조달 방법우②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함
6. 주원료 조달 방법미③상인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납품을 받아 사용함
7. 음용수 관리수①음용수의 수질관리가 양호함
7. 음용수 관리우②보통임
7. 음용수 관리미③불량함
8. 종업원의 위생관리수①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함
8. 종업원의 위생관리우②보통임
8. 종업원의 위생관리미③불량함
9. 폐기물처리 상태수①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는 등 처리상태가 양호함
9. 폐기물처리 상태우②보통임
9. 폐기물처리 상태미③불량함
10. 유통체계수①자체 판매망을 확보하여 유통상의 변조 등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함
10. 유통체계우②자체 판매망과 일반 시중 판매망을 병행함
10. 유통체계미③자체 판매망이 없이 일반 시중 판매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식품 제조․가공품 평가․심사 기준

ꏚ 적합 판정기준 
 - ″미″로 평가된 항목은 1개 이하이어야 하고, ″수″로 평가된 항목이 ″우″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하며, 품목별 관련법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4] 공산품 평가·심사 기준

항 목평점평가․심사 내역
1. 작업장 환경수①청결함
1. 작업장 환경우②보통임
1. 작업장 환경미③불결함
2. 자재보관관리수①양호함
2. 자재보관관리우②보통임
2. 자재보관관리미③불량함
3. 제품의 안전성수①양호함
3. 제품의 안전성우②보통임
3. 제품의 안전성미③불량함
4. 제조설비수①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이 양호함
4. 제조설비우②보통임
4. 제조설비미③불량함
5. 주원료 조달 방법수①자체생산 또는 계약생산으로 조달함
5. 주원료 조달 방법우②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함
5. 주원료 조달 방법미③상인 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납품을 받아 사용함
6. 폐기물처리 상태수①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는 등 처리상태가 양호함
6. 폐기물처리 상태우②보통임
6. 폐기물처리 상태미③불량함
7. 유통체계수①자체 판매망을 확보하여 유통상의 변조 등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함
7. 유통체계우②자체 판매망과 일반 시중 판매망을 병행함
7. 유통체계미③자체 판매망이 없이 일반 시중 판매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5.9.7>
공산품 평가․심사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적합 판정기준 
 - ″미″로 평가된 항목은 1개 이하 이어야 하고, ″수″로 평가된 항목이 ″우″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하며, 품목별 관련법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안전ㆍ품질표시대상 공산품목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서구 고유상표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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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전광역시 서구 고유상표 사용 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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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대전광역시 서구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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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농림산물 현지 조사(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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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축산물 현지 조사(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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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식품 제조·가공품 현지 조사(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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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산품 현지 조사(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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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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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대전광역시 서구 고유상표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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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대전광역시 서구 고유상표 사용승인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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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대전광역시 서구 고유상표 사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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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7>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 등)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9.7>1. 제품설명서 1부2. 상표의 크기 및 표시방법 시안서 1부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4. 연간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1부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6.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7. 품질 인정서 사본 등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을 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7>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2. 품질 인정서 사본 등 그 밖에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안전성확인 등)

제3조(안전성확인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잔류농약, 수분함량, 그 밖에 유해성잔류물질의 포함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안전검사 합격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9.7>

제4조(현지조사 및 평가기준)

제4조(현지조사 및 평가기준)①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품목별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품목별 평가·심사 기준에 의거 현지 조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7>②구청장은 제1항에서 조사·평가하여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 상표관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9.7>③위원회에서는 상표의 사용권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심의할 때에 현지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현지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경우 상표사용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평가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품목 평가기준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위원회에서는 품목별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평가 결과서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품목별 평가·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9.7>

제6조(상표의 사용권 승인)

제6조(상표의 사용권 승인)①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7>②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7>③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7>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①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표 사용품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자에게 시정, 보완 요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7>1. 시정, 보완조치 : 간단한 보완으로 개선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승인 취소 : 시정,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시정·보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사용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자는 시판 제품과 출하중인 제품에 부착한 상표 표시 및 포장용기 등에 미리 인쇄한 상표 표시를 회수 및 말소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③상표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방법 및 제작)

제8조(표시방법 및 제작)①상표는 포장재 표면이 잘 보이는 부분에 품질표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방법으로 표시하며, 상표와 함께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무게, 생산년도, 유통기한, 생산자 주소·성명·전화번호 등 품목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상표는 사용신청 크기 및 표시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