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제3조 관련)

상표명 및 색상등록번호 및 상품구분품 목
도형/캐릭터등록 제0602192호 제25류 : 운동화 외 9품목운동화, 가죽화, 양복바지, 잠옷, 원피스, 스웨터, 방한용장갑, 모자, 방수피복, 혁대
도형/캐릭터등록 제40-0715248호 제29류 : 오가피 외 30품목오가피, 상황버섯, 마늘, 생강, 표고버섯, 가공된 인삼, 건시(乾枾), 건조야채, 김치, 깍두기, 동치미, 보존처리된 재배허브(Herb), 장아찌, 잼, 두부, 두유, 딸기, 수박, 은행, 참외, 포도, 오리고기, 건조란, 육포, 우유,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조개, 다시마, 미역, 생선묵
도형/캐릭터등록 제0602195호 제30류 : 쌀 외 16품목쌀, 만두, 보리, 감자가루, 드롭스, 건빵, 식용 쌀가루, 물엿, 땅콩과자, 식용 사탕, 꿀, 단팥빵, 고추장, 청국장, 된장, 설탕, 간장
도형/캐릭터등록 제40-0715251호 제30류 : 식용 감자가루 외 33품목식용 감자가루, 탈곡한 보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콩가루, 아몬드페이스트, 도시락밥, 메주, 식용맥아, 강정, 건(乾)과자, 다식, 산자, 아이스크림, 약(藥)과자, 양갱, 엿, 전과, 케이크, 쿠키, 봉밀, 식용 당밀, 떡, 자장, 춘장, 복합화학조미료, 식초, 고춧가루, 마늘가루, 버섯가루, 생강가루, 요리용 소금
도형/캐릭터등록 제40-0715254호 제31류 : 오가피 외 49품목오가피, 상황버섯, 들깨, 메밀, 옥수수, 호밀, 당근, 마늘, 부추, 생강, 송이버섯, 시금치, 인삼, 죽순, 콩나물, 파, 표고버섯, 호박,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배합사료, 애완동물용 사료, 채유용(採油用) 종자, 딸기, 수박, 은행, 자두, 참외, 포도, 호두, 관목, 꽃, 나무, 묘목, 생화, 천연잔디, 미가공 코코아원두, 부화용 수정란, 가축, 사육용 동물, 산란용 암탉, 벌레, 가자미, 다시마, 애완동물용 향처리모래(깔집), 통나무, 미가공 코르크, 크리스마스 트리(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것을 말한다), 혼상용 생화화환,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누에
상표명 및 색상등록번호 및 상품구분품 목
도형/캐릭터등록 제40-0715257호 제32류 : 오가피엑기스 외 19품목오가피엑기스, 음료용 야채주스, 맥주제조용 홉엑기스, 감주(甘酒),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果實液), 비알콜성 과일넥타,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아몬드우유음료,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커피시럽, 포도액,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광천수, 맥주
상표명 및 색상등록번호 및 상품구분품 목
Seorami 영문/녹색등록 제0602200호 제25류 : 운동화 외 6품목운동화, 모자, 가죽화, 양복바지, 혁대, 원피스, 방수피복
Seorami 영문/녹색등록 제40-0715250호 제29류 : 오가피 외 30 품목오가피, 상황버섯, 마늘, 생강, 표고버섯, 가공된 인삼, 건시(乾枾), 건조야채, 김치, 깍두기, 동치미, 보존처리된 재배허브(Herb), 장아찌, 잼, 두부, 두유, 딸기, 수박, 은행, 참외, 포도, 오리고기, 건조란, 육포, 우유,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조개, 다시마, 미역, 생선묵
Seorami 영문/녹색등록 제40-0715253호 제30류 : 식용 감자가루 외 27품목식용 감자가루, 탈곡한 보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콩가루, 아몬드페이스트, 도시락밥, 메주, 식용 맥아, 떡, 자장, 춘장, 복합화학조미료, 식초, 고춧가루, 마늘가루, 버섯가루, 생강가루, 요리용 소금, 오가피차, 차의 잎, 홍차,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커피, 코코아
Seorami 영문/녹색등록 제40-0715256호 제31류 : 오가피 외 49품목오가피, 상황버섯, 들깨, 메밀, 옥수수, 호밀, 당근, 마늘, 부추, 생강, 송이버섯, 시금치, 인삼, 죽순, 콩나물, 파, 표고버섯, 호박,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배합사료, 애완동물용 사료, 채유용(採油用) 종자, 딸기, 수박, 은행, 자두, 참외, 포도, 호두, 관목, 꽃, 나무, 묘목, 생화, 천연잔디, 미가공 코코아원두, 부화용 수정란, 가축, 사육용 동물, 산란용 암탉, 벌레, 가자미, 다시마, 애완동물용 향처리모래(깔집), 통나무, 미가공 코르크, 크리스마스 트리(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것을 말한다), 혼상용 생화화환,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누에
Seorami 영문/녹색등록 제40-0715259호 제32류 : 오가피엑기스 외 19품목오가피엑기스, 음료용야채주스, 맥주제조용 홉엑기스, 감주(甘酒),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果實液), 비알콜성 과일넥타,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아몬드우유음료,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커피시럽, 포도액,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광천수, 맥주
상표명 및 색상등록번호 및 상품구분품 목
서 람 이 한글/청색등록 제0602210호 제25류 : 운동화 외 6품목운동화, 가죽화, 양복바지, 모자, 혁대, 원피스, 방수피복
서 람 이 한글/청색등록 제40-0715249호 제29류 : 오가피 외 30품목오가피, 상황버섯, 마늘, 생강, 표고버섯, 가공된 인삼, 건시(乾枾), 건조야채, 김치, 깍두기, 동치미, 보존처리된 재배허브(Herb), 장아찌, 잼, 두부, 두유, 딸기, 수박, 은행, 참외, 포도, 오리고기, 건조란, 육포, 우유,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조개, 다시마, 미역, 생선묵
서 람 이 한글/청색등록 제40-0715252호 제30류 : 식용 감자가루 외 33품목식용 감자가루, 탈곡한 보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콩가루, 아몬드페이스트, 도시락밥, 메주, 식용맥아, 강정, 건(乾)과자, 다식, 산자, 아이스크림, 약(藥)과자, 양갱, 엿, 전과, 케이크, 쿠키, 봉밀, 식용 당밀, 떡, 자장, 춘장, 복합화학조미료, 식초, 고춧가루, 마늘가루, 버섯가루, 생강가루, 요리용 소금
서 람 이 한글/청색등록 제40-0715255호 제31류 : 오가피 외 49품목오가피, 상황버섯, 들깨, 메밀, 옥수수, 호밀, 당근, 마늘, 부추, 생강, 송이버섯, 시금치, 인삼, 죽순, 콩나물, 파, 표고버섯, 호박,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배합사료, 애완동물용 사료, 채유용(採油用) 종자, 딸기, 수박, 은행, 자두, 참외, 포도, 호두, 관목, 꽃, 나무, 묘목, 생화, 천연잔디, 미가공 코코아원두, 부화용 수정란, 가축, 사육용 동물, 산란용 암탉, 벌레, 가자미, 다시마, 애완동물용 향처리모래(깔집), 통나무, 미가공 코르크, 크리스마스 트리(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것을 말한다), 혼상용 생화화환,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누에
서 람 이 한글/청색등록 제40-0715258호 제32류 : 오가피엑기스 외 19품목오가피엑기스, 음료용 야채주스, 맥주제조용 홉엑기스, 감주(甘酒),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果實液), 비알콜성 과일넥타,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아몬드우유음료,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커피시럽, 포도액,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광천수, 맥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별표]<개정 2024. 2. 19.>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제3조 관련)

○ 상표 등록내역 및 지정품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1. "상표"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도형, 글씨/한글, 영문)를 말한다.2. "사용권"이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전부개정 2017.2.27>

제3조(품목의 지정)

제3조(품목의 지정)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외에 추가 사용이 필요한 자는 추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추가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제4조(상표의 존속)

제4조(상표의 존속) 구청장은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상표의 존속을 위하여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상표관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1.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4.11.17>1. 상표의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품목의 추가 결정에 관한 사항3. 품목별 인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상표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2018.12.24.>1. 농업·공업 전문교수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3.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 상표 관련품목 조합의 임직원4. 농산물 품질관리원5. 유통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6.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1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1.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4.11.17>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11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신청서류, 심사기준, 심사절차, 신청인에 관한사항, 책임의 범위, 존속기간 등록 재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7>

제12조(사용권 승인)

제12조(사용권 승인)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17>②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3조(상표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2017.2.27>

제14조(상표의 사용기간)

제14조(상표의 사용기간)① 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존속기간은 4년으로 정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을 재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제15조(홍보 및 자금지원)

제15조(홍보 및 자금지원)① 구청장은 상표와 사용권 승인 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용권 승인 상품은 국내외 전시판매 행사 및 홍보활동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권 승인 상품의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0.]

제16조(사용승인 취소 등)

제16조(사용승인 취소 등)①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정, 보완조치 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1.17>1. 사용권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2. 그 밖에 시정 또는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상표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표의 공신력을 떨어뜨렸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 사용권 승인이 취소된 상품은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18.4.10.>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22, 2017.2.27>

상위법 근거

  • · 상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