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적용 제외 대상 업종(제4조 관련)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107 중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여관업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 (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ㆍ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ㆍ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지주회사
71531 중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수의업
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경주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복권 판매업
91249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규모(300M2이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적용 제외 대상 업종(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7., 2021.7.9.>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 재단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말한다.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4.1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 4. 16.][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4.16.>]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4.16.][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4.16.>]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4.16.>]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경영실태 및 각종 범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4.16.>]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9., 2026. 4. 7.>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5.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6.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지역 소비촉진 및 상권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9.>1.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2.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3.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4.16.>]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7.9.]

제8조(특례보증 지원)

제8조(특례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구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4.16.]

제9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제9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① 구청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 및 금액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본조신설 2019.4.16.]

제10조(보증재원)

제10조(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16.]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를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19.4.16.]

제12조(지원체계)

제12조(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9.4.16.>]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4.16.>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제7조에서 이동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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