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어린이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제7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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